표집과정
표집틀(sampling frame)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이며, 전체 조사구 가운데 섬지역 조사구와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61,237개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를 추출단위 조사구로 설정하였다. 제1차 기본조사에서는 10,000명을 최대 유효 표본크기로 정하고, 표본조사구당 패널을 6가구로 구축하고자 하였는데,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가구당 45세 이상 평균 인구 1.67명을 감안하여 1,000개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조사 모집단의 층화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기 전에 우선 모집단을 지역과 주거형태별로 층화하였다. 지역은 15개 특광역시와 도별로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한 후, 각 지역층 내에서 일반주택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로 층화하였다.
한편 1,000개 표본조사구 가운데 인구수가 적은 시도에서도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15개 시도별로 15개 조사구를 우선 할당한 후, 나머지 775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15개 시도에 할당하였고, 각 시도내에서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할당하였다.
지역 및 주거형태별 표본조사구 할당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15개 시도별 표본조사구 할당 결과
전체조사구 | 동부조사구 | 읍면부조사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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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보통 | 합계 | 아파트 | 보통 | 소계 | 아파트 | 보통 | 소계 | |
서 울 | 62 | 115 | 177 | 62 | 115 | 177 | 0 | 0 | 0 |
부 산 | 29 | 44 | 73 | 29 | 41 | 71 | 0 | 2 | 2 |
대 구 | 24 | 32 | 56 | 22 | 30 | 52 | 2 | 2 | 4 |
인 천 | 25 | 32 | 57 | 25 | 30 | 55 | 0 | 2 | 2 |
광 주 | 21 | 18 | 39 | 21 | 18 | 39 | 0 | 0 | 0 |
대 전 | 19 | 20 | 39 | 19 | 20 | 39 | 0 | 0 | 0 |
울 산 | 15 | 17 | 32 | 13 | 14 | 27 | 2 | 3 | 5 |
경 기 | 89 | 99 | 188 | 78 | 78 | 156 | 11 | 21 | 32 |
강 원 | 15 | 24 | 39 | 12 | 12 | 24 | 3 | 12 | 15 |
충 북 | 16 | 23 | 39 | 13 | 11 | 24 | 3 | 12 | 15 |
충 남 | 16 | 30 | 46 | 9 | 8 | 17 | 7 | 22 | 29 |
전 북 | 19 | 26 | 45 | 17 | 14 | 31 | 2 | 12 | 14 |
전 남 | 14 | 31 | 45 | 11 | 9 | 20 | 3 | 22 | 25 |
경 북 | 19 | 40 | 59 | 14 | 17 | 31 | 5 | 23 | 28 |
경 남 | 26 | 40 | 66 | 18 | 22 | 40 | 8 | 18 | 26 |
전 체 | 409 | 591 | 1000 | 363 | 440 | 863 | 46 | 151 | 197 |
표본 추출
지역 및 주거형태별로 층화된 모집단 조사구를 행정코드 순서대로 정렬한 후 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할당된 수만큼 추출하였는데, 표본조사구가 변동되었을 상황을 대비하여 20%의 예비표본조사구를 합하여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표본조사구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예비표본조사구는 다시 계통표집법으로 본표본조사구와 예비표본조사구를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00개의 표본조사구를 확정한 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명부를 이용하여 서울 조사구는 15개 가구, 광역시 및 경기도는 13개, 나머지 도 지역은 12개 가구를 단순무작위 방식으로 표본가구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표본가구를 면접원이 정해진 순서대로 선정한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원 가운데 만 45세 이상인 사람이 1명 이상이거주하고 있으면 조사대상 적격가구로 판정하고 그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만 45세 이상가구원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45세 이상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부적격가구로 판정하고 다음 표본가구를 방문하면서 패널가구 및 패널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대상자는 대한민국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1962년 이전생) 이상의 중고령자 개인을 대상으로 표본수 약 10,000명을 목표로 표집하여 10,254명이 패널로 구축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1962~1963년생을 중심으로 한 920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조사 방법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면접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CAPI)으로 진행된다. 단, 특별조사의 경우 조사내용이나 조사항목에 따라 적절한 조사방법을 채택하여 운영한다.
가중치 사용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목적은 어떠한 특정 항목에 대하여 모집단의 특성인 총계, 평균 또는 비율 등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지만 표본추출과정에서 시도별로 또는 주택유형별로 표본을 할당한 후에 각 층별로 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최종 추출단위인 가구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표본가구들이 동일한 추출확률로 선정되지 않았다.
모평균이나 모비율 추정에서 단순 표본평균이나 표본비율을 사용한다면 추정량은 불편성을 갖지 못하여 편향이 포함된 추정값을 산출하게 되므로 조사대상별로 추출률과 응답률 및 기타외부정보를 이용한 벤치마킹 조정값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불편추정량(Unbiased Estimator) 산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표본설계 과정에서 모든 조사단위들이 동일한 추출률을 갖도록 하였을 지라도 조사과정에서 완전한 응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표본설계에 사용한 정보와 조사시점에서 정보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반영하여 조사시점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추정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산출하여 모수추정에서 사용해야한다.
본 패널조사에서 편향이 없는 모수추정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계산하였다.